우리 법률 회사의 석면 소송 중점 분야와 같은 특정 실무 분야에서 변호사는 종종 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고객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그들 중 일부가 소송 결과를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사실이며, 우리 고객과 그 가족이 이 특별한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가 사망하더라도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소송 원인은 원고의 사망 후에도 "존속"되며 상속인 및/또는 유산을 대신하는 개인 대리인에게 전달됩니다. 고인의 상속인에게도 부당 사망 소송 원인이 발생합니다. 부당 사망 소송과 생존 소송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청구이며 종종 재판 목적으로 통합됩니다.
생존 주장과 부당 사망 주장의 차이점
생존 소송은 고인이 살았더라면 고인이 개인적으로 받았을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당 사망 소송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각자 개인적으로 겪은 손해에 대해 고인의 상속인을 대신하여 별도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생존 주장은 고인이 살았더라면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모든 특별 손해배상( 예: 의료비 및 소득 손실 )은 유산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은 고인의 일반적인 손해( 예: 고통, 괴로움 또는 손상 )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당 사망 청구에서 인정된 손해 배상에는 각 사람이 갖게 될 지원 및 기타 재정적 혜택을 포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이 모두 포함됩니다. 공동 생활 동안 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조언 또는 훈련의 상실, 사랑, 교제, 위안, 애정, 사회, 위안 또는 도덕적 지원의 상실, 장례 비용. 유산이 장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부당 사망 상속인은 그러한 지불로 인해 자신의 상속 재산이 감소한 한도 내에서 해당 비용을 계속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생존 소송에서는 유산을 대신하여 정식으로 임명된 유언집행인이나 관리인이 청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유산에 대해 지명된 개인 대리인이 없는 경우, 생존 소송은 유언이나 무유언으로 소송을 승계한 고인의 "이해관계 승계인"에 의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부당 사망 청구 제한
누가 합법적으로 부당 사망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논의할 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등록된 부부가 아니면 서로를 위해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개인은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 고인의 생존 배우자, 동거인, 자녀, 사망한 자녀의 문제.
- 고인의 생존 자녀가 없는 경우, 생존 배우자나 동거인을 포함하여 무유언 상속 에 의해 고인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 또한 추정 배우자, 추정 배우자의 자녀, 의붓자녀 또는 부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고인에게 부양하고 있던 다른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미성년자는 고인 사망 당시 사망 전 지난 180일 동안 고인과 함께 살았고 미성년자 부양비의 절반 이상을 고인에게 부양하고 있었던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 (고인에게 “의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음식, 의복, 주거지, 의료 등 필수품을 실제로 고인에게 의존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