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석면 청구는 별개였습니다.

흉막 질환의 발견은 추후 석면폐증 주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 2000년 10월 5일 —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의 제1항소 지구는 석면 피해자가 석면으로 인한 추가 부상이 발생했을 때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재확인했습니다( Robert Wagner v. Apex Marine Ship Management Corporations et al. , 문서 번호 A087349).

Robert Wagner는 40년 이상 상인 선원으로 일했으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석면 먼지에 노출되었습니다. 은퇴 후 1998년 1월 27일 석면폐 진단을 받았다. 이전에는 1993년 7월 석면 관련 흉막질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발견 규칙"이 두 번째 질병에 대한 조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사실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제1항소부는 1심 법원을 파기하고 Wagner 씨의 소송이 그의 두 번째 질병 진단 후 시의적절한 문제에 제기되었음을 언급하면서 Mr. Wagner를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의 근거 중 하나는 30년 전에 처음 석면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석면 관련 질병의 특성이었습니다.

Brayton Purcell LLP 의 창립 파트너인 Alan R. Brayt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석면 관련 부상으로 진단받은 존스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노출된 모든 사람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에서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보호를 받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Linda Hamilton et al. v. Asbestos Corp., Docket No. S069596. 이 사건은 나중에 석면 관련 질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진단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법을 지지했습니다. Brayton Purcell LLP는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에서 이 의견을 얻는 데 수석 변호인으로 중심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항소 법원에서

제1 항소 지구

2부

ROBERT WAGNER, 원고 및 항소인 v. APEX MARINE SHIP MANAGEMENT CORPORATIONS 외, 피고 및 피고.
A087349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슈퍼. Ct. 994456호

사실 및 절차적 배경Robert Wagner는 재판 법원이 피고인 Apex Marine Ship Management Corporation의 항소를 수정하지 않고 유지한 후 항소했습니다. 키스톤 해운 회사; Valdez Tankships Corporation; 센트럴 걸프 라인, Inc.; 및 OMI Corporation은 이 석면 소송에서 존스법(46 USC § 688)에 따라 이들 피고에게 제기했습니다. 항소의 유일한 쟁점은 원고가 하나의 석면 관련 질병을 발견한 것이 석면에 대한 동일한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별도의 별개의 석면 관련 질병에 대한 시효 실행을 촉발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고 따라서 판결을 뒤집을 것입니다.

1998년 4월 20일, 항소인은 석면 관련 부상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수많은 피고를 상대로 개인 상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는 불감항성에 대한 소송 원인, 존스 법에 따른 태만, 유지 보수 및 치유(해상 소송 원인)가 포함되었습니다. 고소장에서 항소인은 40년 이상 상선으로 일했으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석면 먼지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은퇴한 후 "1998년 1월 27일에 석면폐 진단을 받았으며 이전에 1993년 7월경에 석면 관련 흉막 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시효 근거에 따른 수정 허가와 함께 해양 소송 원인에 대한 또 다른 해사 피고의 이의 제기를 지지한 후, 항소인은 1998년 7월 16일 “원고에 대한 제1차 수정”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소장을 제출하여 특히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993년 7월경 석면 관련 흉막 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아무런 증상이나 장애가 없었습니다. 1998년 1월 27일, 원고는 석면폐 진단을 받았으며 그 결과 호흡 곤란, 피로 및 부분적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해양 소송 원인에 대한 피고의 이의 제기를 지지하고 "두 번째 관련 없는 부상 주장"을 수정하도록 허가했습니다. 1

1998년 12월 9일, 항소인은 "First Amended Complaint"라는 제목의 세 번째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여기에서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장애 . . . . 원고는 1997년 1월 27일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호흡곤란, 피로, 부분적인 장애가 있었다. 원고는 이 두 가지 석면 관련 질병이 별개의 별개의 질병이라고 주장합니다. 원고의 흉막 질환은 폐 내벽에서 발생하고 1993년 7월 21일 흉부 엑스레이에서 나타난 석회화된 흉막 플라크를 특징으로 합니다. 원고의 석면폐증은 1997년 1월 원고의 흉부 CT 스캔 검토를 통해 처음 관찰된 폐 섬유증 또는 폐 자체의 흉터를 특징으로 합니다. 원고는 그의 석면증이 흉막 질환의 진행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발생하고 진행되는 신체 영역 또는 영향을 미치는 신체 영역에서 분리되고 구별됩니다.” 2

제1심 법원은 1999년 4월 6일 수정 허가 없이 첫 번째 수정된(또는 세 번째) 소장에 대한 피고의 항변을 지지했으며, 해양 소송 사유가 적용 가능한 3년 시효에 의해 금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1999년 6월 4일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논의

항소인은 1심 법원이 자신의 세 가지 Jones Act 청구가 해당 공소시효에 의해 금지된다는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합니다. 항소인에 따르면, 그가 두 가지 다른 석면 관련 질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나중에 발견된 질병(석면폐증)이 피고에 대한 그의 주장의 근거를 형성했기 때문에 1 심 법원은 그의 주장이 Jones 행동. 4

이의를 제기하는 명령 이후 해고에 대한 항소가 있을 경우, 우리는 명령을 새로 검토합니다. ( Lazar v. Hertz Corp. (1999) 69 Cal.App.4th 1494, 1501.) 우리는 “소장에서 주장된 사실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주장된 사실로부터 암시되거나 추론될 수 있는 사실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용.] 공소시효에 근거한 이의 제기는 조치가 금지될 수 있지만 반드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 이의 제기자에 의해 소멸 시효의 기준이 제기되려면 불만 사항에 결함이 명확하고 긍정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고소장에서 조치가 금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용]” ( Marshall v. Gibson, Dunn & Crutcher (1995) 37 Cal.App.4th 1397, 1403.)

이 사건에 대한 검토에는 연방법이 적용됩니다. (46 App. USC § 688 참조; 또한 Albertson v. TJ Stevenson & Co., Inc. (5th Cir. 1984) 749 F.2d 223, 228 참조) 적용 가능한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해상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상해 또는 사망 또는 둘 다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은 소송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작되지 않는 한 유지되지 않습니다.” (46 USC § 763a.)

잠복 질병 사례에서 소송 원인이 발생하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발견 규칙"이 존스 법 사례에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lbertson v. TJ Stevenson & Co. Inc. , supra, 749 F.2d at p. 229; Hicks v. Hines Inc. (6th Cir. 1987) 826 F.2d 1543, 1544–1545 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 원인은 원고의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발생하며 대부분의 경우 불법 행위가 저질러지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 Albertson v. TJ Stevenson & Co., Inc. , supra, 826 F.2d at p. 228)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상을 유발한 불법 행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해당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도 발견되지 않거나 발견될 수 없는 잠재적인 부상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법원은 공소 시효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소위 발견 규칙(discovery rule)을 일상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디스커버리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원고의 소송 원인은 불법 행위가 발생한 날짜에 발생하지 않고 원고가 부상과 그 원인을 모두 발견했거나 합리적으로 발견했어야 하는 날짜에 발생합니다.” ( Id. at p. 229, United States v. Kubrick (1979) 444 US 111, 122 및 Urie v. Thompson (1949) 337 US 163, 170 인용)

그러나 Jones Act 사례는 석면 관련 질병의 첫 징후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별개의 석면 관련 질병에 대한 시효 실행을 촉발하는지 여부와 같은 이전의 문제와 다소 유사한 질문을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석면 노출. Hagerty v. L & L Marine Services, Inc. (5th Cir. 1986) 788 F.2d 315에서 제5 순회 항소 법원은 자신의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Jones Act 원고에 대한 지방 법원의 약식 판결 승인을 뒤집었습니다. 독성 화학 물질에 흠뻑 젖었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항소 법원은 노출 당시 원고가 최소한의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Id. at pp. 316–317.) 또한 법원은 원고가 암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과 이에 수반되는 의료 비용에 대해 손해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ID. 317~318페이지)

Dicta에서 법원은 암의 가능성에 직면한 부상자들의 반복되는 문제에 직면하여 소송 규칙의 단일 원인에 대한 불만을 "자발적으로[했습니다]. 그러한 희생자들은 현재의 부상에 대해 회복할 자격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암이 나중에 발병할 때와 경우에 대해서도 회복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까지 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도 강요되어서도 안 됩니다.” ( Hagerty v. L & L Marine Services, Inc., supra , 788 F.2d at p. 317.) Hagerty 법원은 추가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래에 암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 . . 단일 행동원인 규칙의 희생양”이며 적어도 독성 화학물질이나 석면 사건의 경우 암이라는 질병은 모든 목적을 위해 별도의 행동원인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 Id. at p. 320.) “질병 진단 전까지는 행동의 원인이나 제한 실행의 시작이 없어야 합니다. 그 질병에 대한 손해는 그 때까지 그리고 그 때까지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선행하지만 별개의 질병은 불법행위자가 배상금을 지불했을 수 있지만 후속 질병에 대한 소송 원인 및 손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같은 책 .)

Hicks v. Hines Inc., supra , 826 F.2d 1543에서 Jones Act 원고는 고용주를 화학 물질 노출 및 그에 따른 방광암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제6 순회항소법원은 소송이 공소시효에 의해 금지되었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동의하고 약식 판결을 승인했습니다. ( Id. at pp. 1543–1544.) 법원은 원고의 이전 실명과 독성 화학 물질 노출의 결과가 공소 시효의 실행을 시작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 Id . at pp. 1546–1547.)

이 결론에 도달하면서 Hicks 법원은 “법적으로 인지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를 입은 원고가 기존 피해와 잠재적 피해 모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이 어려움은 잠재적인 질병이 암일 때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특정 미래 질병의 가능성만 있을 때 특히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인용.] 관련 공소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의 관심은 특정 미래 질병의 증상을 나타낼 수 없는 그의 무능력과 충돌합니다. 안식에 대한 피고의 이익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잠재적 손해에 대한 청구에 대한 피고의 노출과 상충됩니다.” ( Hicks v. Hines Inc., supra , 826 F.2d, p. 1545.)

Hicks 법원은 “서로 다른 법원이 이 딜레마를 다루는 적절한 메커니즘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독성 화학물질 및 석면 사건에서 암을 별개의 행동 원인으로 취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Hagerty 사건에서 제5순회법원의 제안을 인용한 후 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소시효에 의해 진행된 안식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드러나지 않은 부상에 대한 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로 암 발생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정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상과 관련된 위험 예측 및 분배는 보험 회사와 정책이 정확히 맞는 기능입니다.” ( Hicks v. Hines Inc., supra, 826 F.2d at pp. 1545–1546.)

마지막으로, Souders v. Atlantic Richfield Co. (EDPenn. 1990) 746 F.Supp. 570, 573–574, 지방 법원은 석면 관련 상해에 대한 원고의 Jones Act 조치가 시간 제한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적용되는 공소시효가 (1) 원고의 의사가 원고에게 간질성 섬유증과 석면폐증이 있다고 말했고 (2) 원고가 이전에 석면에 노출된 사실을 알았을 때 1981년에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주의 배가 그의 질병을 일으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1981년에 석면에 노출되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어야 했다고 말하면서 석면에 대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진단만이 공소시효의 실행을 촉발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제한 기간으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대신 원고는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Id. at p. 575; accord Mounts v. Grand Trunk Western RR (6th Cir. 2000) 198 F.3d 578, 581–582 [발견 규칙 바 연방 고용주 책임법(FELA) 청구는 동일한 고용주에 의해 부상이 "나중에 악화"되더라도 초기 부상과 그 원인이 발견됨], Fries v. Chicago & Northwestern Transp. Co. (7th Cir. 1990) 909 F.2d 1092 [동일].)

응답자들은 Hicks와 Souders가 직접 적중한 유일한 Jones Act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단일 소송 규칙에 대한 법원의 비판이 단순한 구술이고 "전례적인 비중이 없기" 때문에 Hagerty가 부적절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두 응답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결정은 연방 문제에 대해 주 법원에 구속력이 있지만, “하급 연방 법원의 결정은 설득력이 있지만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인용.] 따라서 지배적인 미국 대법원의 의견이 없는 경우 우리는 연방법을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 Forsyth v. Jones (1997) 57 Cal.App.4th 776, 782–783, 인용 People v. Bradley (1969) 1 Cal.3d 80, 86.) Hicks는 석면 사건이 아니지만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 이상의 질병을 일으킬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Hicks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Sixth Circuit은 이러한 유형의 사례에 내재된 어려움을 인정했지만, 잠재 질병 사례에서 보험 정책을 제공하는 제안된 솔루션을 단순히 설명할 수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 Hicks v. Hines Inc., supra , 826 F.2d at pp. 1545–1546 참조)

펜실베니아 동부 지방법원 사건 인 Souders 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Souders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자신이 석면 관련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하는 때로부터 3년 이상을 기다린 원고를 포함했습니다. ( Souders v. Atlantic Richfield Co., supra , 746 F.Supp. at pp. 573–575.) Souders는 단일 질병의 시작과 관련하여 소멸 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질문을 다루었기 때문에 두 가지 별도의 질병 과정에 대해 여기에서 제기된 질문보다 우리의 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런 종류의 잠재적인 질병 사례에서 원고가 직면하는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Hicks 또는 Souders 보다 훨씬 더 유용한 Hagerty 의 구술뿐만 아니라 Jones Act가 아닌 여러 사례의 추론을 찾습니다. 우리는 Wilson v. Johns–Manville Sales Corp. ( Wilson ) (1982) 684 F.2d 111, 112 사건에서 DC 순회항소법원의 사려 깊은 추론이 특히 설득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시간은 그 질병이 명백해질 때까지 별도의 별개의 질병에 대해 시작되지 않습니다.” ( 같은 책 .)

윌슨 사건에서 전직 단열재 노동자였던 원고는 1973년 경미한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고 사망 직전인 1978년 중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 Wilson, supra , 684 F.2d at p. 113.) 그의 미망인은 1979년에 중피종 진단에 대한 컬럼비아 특별구의 적용 가능한 3년 제한 법령 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초기 석면폐 진단 후 3년이 넘었습니다. . ( Id . at pp. 113, 115.) 청구가 시기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항소 법원은 시효가 제공하는 두 가지 기본 정책인 증거 고려와 안식을 검토했습니다. ( Id . at pp. 118–119.) 피고인의 안식에 대한 이익이 단일 제한 기간에 의해 가장 잘 제공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소송, 증거 고려 사항은 주장의 차원에 대한 더 좁은 설명을 조언합니다. 잠복병 사건에서 소송의 핵심 쟁점은 질병의 존재, 근접원인 및 그로 인한 피해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증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기보다는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Id . p. 119.)

법원은 또한 개인 상해에 대한 판결 시스템이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충분하지만 과도하지는 않은 보상을 제공하는 구제책"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재적인 질병의 경우, 이러한 공동체의 이익은 어떤 피해가 나타나면 피해 당사자가 동일한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판사가 만든 규칙에 의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미래에." ( Wilson, supra , 684 F.2d at p. 119.) 추측에 의한 미래 결과에 대한 손해 배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잠복 질병 사례에서 대부분의 원고는 미래 질병의 가능성이 법원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합리적으로 확실"합니다. 즉, 50% 이상입니다. ( Ibid . [인용 사례].)

윌슨 법원은 사법 경제에 대한 우려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 보상 또는 개인 보험과 같은 다른 출처는 초기 질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해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다른 더 심각한 질병이 나타날 수 있고 현재 예측 조치가 제기되지 않는 한 법정에서의 구제가 금지된다는 말을 듣는다면 법정에 갈 강력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소송 개시에 대한 관망 접근 방식의 결과는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심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사건에서 원고의 대리인은 사건이 재판을 받기 전에 그의 의뢰인의 상태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법정에서 한 번 지연시키고 지연시키도록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Wilson, supra , 684 F.2d, p. 120.) 5

우리는 "보다 일반적인 개인 상해 소송에 허용되는 모델이나 규칙이 현재와 같은 잠복 질병 사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윌슨 법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Wilson, supra , 684 F.2d at p. 120을 참조하십시오.) 많은 다른 관할권에서 이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석면 노출로 인한 각 질병이 시효의 실행을 새롭게 촉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Jackson v. Johns–Manville Sales Corp. (5th Cir. 1984) 727 F.2d 506, 516–522[미시시피주 법에 따라 원고는 현재 석면폐증 주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석면 관련 암 ] ; Sheppard v. AC & S. Co. A.2d 192 [원고는 그 질병이 조기에 진단된 흉막 비후에 대한 공소시효 밖에서 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폐 소송을 추구할 수 있음], Pierce v. Johns–Manville Sales Corp. (1983) 464 A.2d 1020, 1027 [허용 초기 석면폐증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폐암에 대한 청구], Marinari v. Asbestos Corp., Ltd. (1992) 440, 612 A.2d 1021, 1022 석면노출사건에서 “분리질병” 원칙을 채택함에 있어 석면소송”으로 발생].) 6

법원이 Sheppard v. AC & S. Co., supra , 498 A.2d at p. 1134, 원고가 이전에 석면노출로 인한 흉막비후 진단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석면폐증을 앓을 때까지 기다린 사건: “잠재성 질병 사례는 법령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적용의 변화를 정당화한다. 장기간에 걸쳐 하나 이상의 석면 관련 질환을 앓는 불행을 안고 있는 원고가 이후의 일반적으로 더 심각하고 본질적으로 알 수 없는 청구에 대한 구제책 없이는 안 될 정도로 제한합니다.” 7

이 사건에서 우리는 Wilson 및 기타 수많은 사건에서 이어진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항소인이 1998년에 진단된 석면폐증에 대해 시기적절한 주장을 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진단받은 흉막 질환. ( Marshall v. Gibson, Dunn & Crutcher, supra , 37 Cal.App.4th at p. 1403. 참조) 그렇지 않으면 항소인과 같은 Jones Act 사건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도하는 것 중 지지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경증의 무증상 석면 관련 질병에 대한 피해를 입증하거나 장기간 석면 노출의 종종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구제책을 얻는 것이 영원히 금지됩니다. 8 따라서 우리는 1심 법원이 피고의 항변을 수정할 여지 없이 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처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추가 절차를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 항소인에 대한 항소 비용.

클라인, PJ

우리는 동의합니다:

헤를레, 제이,
루볼로,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