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변호사: Louis Dupont V. Pittsburgh Corning Corp

법원, 피고인이 배심원 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 설명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 1999년 10월 28일 —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Brayton Purcell LLP 고객인 Louis Dupont가 석면 단열재 제조업체인 Pittsburgh Corning Corporatio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 의견은 석면 제조업체가 배심원 재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조선소의 석면 노출

1952년부터 1994년까지 Dupont 씨는 Mare Island Naval Shipyard에서 병기 장비 작업자 및 기계공으로 근무했습니다. Mare Island에서의 그의 작업에는 선박 기계류의 제거, 검사 및 수리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차례로 파이프 단열재 제거와 관련되었습니다.

Pittsburgh Corning은 Dupont 씨가 Unibestos 단열재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재판에서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사가 처음에 동의했지만 이 결정은 항소심에서 번복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약식 판결의 복잡한 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서 항소 법원은 Pittsburgh Corning의 신청이 Mare Island에 대한 Unibestos 공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Dupont 씨의 심문 답변에 제공된 특정 정보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유통 업체.

법원의 다음 공식 미공개 의견은 석면 제조업체가 재판 전에 원고의 사건을 기각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증거를 설명합니다. 비록 선례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 의견은 제1항소지구에서 약식재판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접근법에 대한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Dupont 씨의 사건은 이제 피고인 Pittsburgh Corning Corporation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 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항소 법원에서
제1 항소 지구

3부

LOUIS DUPONT, 원고 및 항소인 대 PITTSBURGH CORNING CORPORATION, 피고 및 피고.
A085007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상급 법원 번호 973984

이 사건은 피고가 약식 판결 맥락에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기 위해 원고의 발견 응답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다시 한 번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Chaknova v. Wilbur–Ellis Co. (1999) 69 Cal.App.4th 962(Chaknova) 사건에 대한 우리의 최근 의견은 벤치 사건에서 우리의 분석을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1심 법원이 Pittsburgh Corning Corporation(PCC 또는 피신청인)에게 유리한 약식 판결을 내리는 데 오류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I. 사실

불만

Louis Dupont(신청자)는 1995년 11월 14일 PCC를 포함하여 말 그대로 수십 명의 피고인이 제조, 판매 또는 배포한 "석면 및 석면 함유 제품에 대한 누적 노출"의 결과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인은 태만, 엄격한 책임, 감정적 고통에 대한 과실 가해, "거짓 진술" 및 "의도적 불법 행위" 이론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B. 약식 판결 신청

약식 판결에 대한 PCC의 동의는 심문에 대한 항소인의 답변과 그의 증언에서 제기된 질문에 그가 PCC에서 제조한 석면 함유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다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PCC의 "활동"이 항소인의 석면 관련 부상을 "일으키거나 기여"하는 "상당한 요인"이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에 대한 PCC의 진술은 다음 네 가지 사실로 구성됩니다.

(1) 신청인은 근무 기간 동안 석면 관련 제품에 노출되었습니다.
(2) 그의 노출이 석면 관련 상해를 야기했다고 주장되었다.
(3) PCC는 "[신청인]이 노출된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4) 신청인은 PCC에서 만든 석면 함유 물질의 석면 섬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에 대한 PCC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PCC 변호인이 제출한 선언에 첨부된 다양한 증거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 첨부

(a) PCC가 석면 함유 제품("Unibestos"라고 하는 단일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기간에 관한 PCC 담당자의 선언,
(b) 4개의 "표준" 석면 사건 심문에 대한 항소인의 답변;
(c) PCC가 공표한 6개의 "경합" 질문에 대한 항소인의 답변; 그리고
(d) 항소인의 증언에서 발췌.

PCC의 신청에 대한 항소인의 답변에서 그는 PCC가 반박할 수 없는 사실 중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PCC가 동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동일한 증거의 일부를 기반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인은 또한 변호인의 선언이 "[항소인]의 진술에서 Unibestos의 비신원을 보여주지 못하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에 따라, 예심 법원은 약식 판결을 승인하는 서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소인]이 여기에서 사실의 삼중 쟁점을 야기하는 허용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법원은 [항소인]의 표준 변호인 질문과 [피고인] 주장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실적으로 결여되어 있고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응답자의 제품]에 대한 [그의] 노출과 관련하여. 이 명령에 대한 추가 지원은 [항소인]의 증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인]은 Unibestos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각 선박에 대해 설치 또는 제거된 단열재의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이름을 모르거나 단열재가 방해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인정합니다. 그의 존재, 또는 그가 승선하는 동안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II. 분석

A.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상황에서 요약 판단 목적을 위한 부담을 이동하기 위해 발견 응답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약식 판결에서 피고의 부담은 '[원고의] 소송 원인의 하나 이상의 요소를 보여줌으로써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설립할 수 없거나 소송 원인에 대한 완전한 방어가 있습니다.' ([Code Civ. Proc, 1] § 437c, subd. (o)(2).) 피고가 해당 부담을 충족하면 부담은 '하나 이상의 중요한 사실에 대한 재판 가능한 문제가 존재함'을 보여야 하는 원고에게 넘어갑니다. 그 행동의 원인에 대해. . . .' (Ibid.) 이전된 부담을 충족하는 원고는 '해당 소송 원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의 문제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Ibid.) Union Bank v. Superior Court(1995) 31 Cal.App.4th 573 [37 Cal.Rptr.2d 653]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움직이는 피고인은 섹션 437c, 하위 조항 (0)(2)에 따른 증명. 사실이 없는 발견 응답의 결과로 부담이 바뀌면 원고는 중요한 사실의 재판 가능한 문제의 존재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Id. at p. 590; accord, Hunter v. Pacific Mechanical Corp. (1995) 37 Cal.App.4th 1282, 1287 [44 Cal.Rptr.2d 335] (Hunter).) 약식 판결이 '부여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 437c, subd. (c).)

“Hunter 사건에서 약식 판결은 피고인 Pacific Mechanical Corp.(PMC)에게 유리하게 내려졌습니다. 계약자는 원고가 일하고 있던 '동일한 작업 현장에서 석면 함유 제품을 공급, 설치 및/또는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PMC 직원과의 근접성 때문에 그를 석면에 노출시켰습니다. PMC는 원고가 PMC에 익숙하지 않고 PMC 직원과 같은 지역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원고의 증언 증언에 주로 의존하여 약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청에 반대하면서 원고는 '여러 기간 동안 작업장이 중복되어 PMC 직원과 동일한 작업장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Hunter, supra, 37, Cal.App.4th at pp. 1284–1285.) 원고 자신의 증언에서 PMC의 책임에 대한 증거 기반을 확립할 수 없었고 원고가 반박할 다른 사실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 법원은 약식 판결을 승인했습니다. 보여주는 것.

“항소에 대해 Union Bank 분석에 따라 법원은 'PMC가 Hunter를 긍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자체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확인했습니다. PMC 활동의 결과로 석면에 노출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인과관계의 결정적 요소에 대한 중요한 증명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모호한 발견 응답을 통해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즉, PMC는 인과관계 요소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을 지적함으로써 인과관계 요소가 "설립될 수 없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 437c, subd. (o)(2).)' (Hunter, supra, 37 Cal.App.4th at p. 1288, italic in original.) 이것이 보여지자 부담은 원고에게 넘어갔다. 인과 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의 재판 가능한 문제. (Ibid.) Hunter 사건의 원고는 그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PMC가 원고의 작업 현장에 '잠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실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약식 판결이 적절했습니다. (/d. at pp. 1289–1290.)” (Chaknova, supra, 69 Cal.App.4th at pp. 974–975.)

Chaknova에서 Dorothy와 Albert Chaknova는 컨소시엄 손실과 Albert의 석면 노출로 인한 개인 상해에 대해 여러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한 피고인 Wilbur–Ellis Co.(Wilbur–Ellis)는 부분적으로 원고의 발견 응답이 Albert가 Wilbur–Ellis가 중개한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약식 판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Chaknova, supra, 69 Cal.App.4th at pp. 965, 974.)

우리는 상황이 Hunter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재판 법원을 확인했습니다. (Chaknova, supra, 69 Cal.App.4th at p. 975.) 우리는 Wilbur–Ellis가 LH Butcher(Wilbur–Ellis의 전임자– 관심사) 그리고 Pipefitter로서의 경력에서 Fibreboard 또는 Pabco(Butcher가 판매하는 석면 섬유를 사용했을 수 있는 두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Wilbur–Ellis는 또한 Butcher가 제품에 노출된 수십 개의 독립체 중 하나로 Butcher를 언급하지 않은 Albert의 질문 답변으로 동의를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대답은 Butcher를 전혀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Id. at pp. 975–976.)

우리는 또한 Butcher가 Fibreboard, Eagle-Picher 및 Pabco 제품에 사용되는 가공되지 않은 석면 섬유를 판매했음을 보여준 Wilbur-Ellis의 발견 응답과 그가 주장한 특수 심문에 대한 Albert의 응답을 참조하여 Chaknovas가 Wilbur-Ellis의 동의에 반대했음을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특정 작업 현장에서 Fibreboard, Eagle–Picher 및 Pabco 제품에 노출되었습니다. Chaknovas는 이러한 응답이 Butcher/Wilbur–Ellis 제품에 대한 Albert의 노출과 관련하여 사실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첫째, Chaknovas의 발견 응답은 일반적으로 Fibreboard 및 Pabco 제품이 일부 작업 현장에 있었을 수 있음을 나타내지만 Albert Chaknova의 증언 증언은 그가 그러한 지식이나 기억이 없다는 점에서 더 구체적입니다. 둘째, Hunter 판결에서 LH Butcher/Wilbur–Ellis가 중개한 석면 함유 제품에 대한 노출과 관련하여 '추측과 추측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항소인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Hunter의 경우와 같이 발견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항소인은 Albert Chaknova가 피고와 관련된 방식으로 석면 제품에 노출된 '시간, 위치 및 실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Hunter, supra, 37 Cal.App.4th at p. 1290.) 항소인의 사실에 근거한 발견 응답이 없는 것을 참조하여 피고는 항소인이 소송 원인 중 적어도 하나의 요소를 입증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소인은 Albert Chaknova가 피고와 관련된 석면 함유 제품에 노출된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Wilbur–Ellis에게 유리한 약식 판결이 적절하게 입력되었습니다.” (Chaknova, supra, 69 Cal.App.4th at pp. 977–978, fn. 생략.)

항소 법원은 발견에 대한 부적절하거나 모호한 반응에 근거한 약식 판결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Chaknova 사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례를 검토하고 구별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의 음모적 대화, 특히 피고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Hagen v. Hickenbottom(1995) 41 Cal.App.4th 168[48 Cal.Rptr.2d 197]은 항소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실에 입각한 발견 응답이 없었다고 해서 약식 판결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전가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피고인이 사망자에게 행사한 부당한 영향력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여기에서 Albert Chaknova는 1940년대 이후 자신의 작업 환경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응답자가 석면 노출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Hunter와의 유사성은 이 사건을 Scheiding v. Dinwiddie Construction Co. (1999) 69 Cal.App.4th 64 [81 Cal.Rptr.2d 360]에서 Division Two의 최근 의견과 구별합니다. Scheiding에서 피고인 Dinwiddie는 "원고가 Dinwiddie가 일반 계약자였던 작업 현장에서 일했다고 증언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선언에 근거하여 약식 판결을 구했습니다. (Id. at p. 80.) 법원은 Dinwiddie가 원고가 일했던 작업 현장의 일반 계약자였는지 원고에게 직접 질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Hunter를 이전 사건으로 확장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아무도 원고에게 Dinwiddie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Ibid.) 이를 바탕으로 Scheiding 법원은 Hunter를 구별했습니다. 왜냐하면 Hunter에서 (여기에서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았고 그가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한 곳에서 증언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Citation.]' (Ibid., 원본에서 이탤릭체.) 이러한 질문과 대답은 '사실상 결여된' 발견 반응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이 없다면 Scheiding 법원은 원고가 Dinwiddie와 원고의 질병을 연결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추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건의 사실이 헌터 사건의 사실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따릅니다.” (Chaknova, supra, 69 Cal.App.4th at pp. 975–976, ill. 12.)

이러한 원칙과 사례를 염두에 두고 피신청인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를 검토합니다.

B. PCC의 제시는 항소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기에 부적절했습니다.

1. 제시된 증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답자는 첫째, 4개의 "표준" 석면 사건 심문, 특히 25, 26, 28, 29번에 대한 항소인의 응답에 의존했습니다. 25번 질문은 항소인이 모든 직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다. 항소인의 답변은 1981년 7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Mare Island Naval Shipyard에서 군수품 장비 작업자 및 기계공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1962년부터 시작된 직업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Mare Island에서 그의 작업에는 격벽 라이닝 및 배관 단열재 제거와 관련된 선박 기계 제거, 검사 및 수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름으로 식별한 50척의 배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26번은 항소인이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고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심문 25번에 대한 그의 답변을 언급하는 것 외에도 항소인은 석면 섬유, 테이프, 천, 파이프 덮개, 단열재 및 기타 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또한 “개조 및 수리 중에 노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석면 및 석면 함유 제품에 대한 모든 노출이 '새' 석면 및 '새' 석면 함유 제품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청인]은 그와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동료 및 기타 거래자들이 사용하는 석면 및 석면 함유 제품에 노출되었습니다… 질문 번호 26의 서브파트 (j)는 신청인의 석면 노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항소인은 증거(증거 A)를 그의 답변에 첨부했습니다. Exhibit A에는 수많은 Mare Island 직원의 이름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벤치에 있는 사례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USS HAWKBILL ...; USS PINATO … 및 USS DRUM [항소인이 작업한 4척의 선박]. 이러한 기록은 현재 기밀이며 보호 명령이 적용되지만 적절한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면 요약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원본에서 강조.)

질문 번호 28은 항소인이 노출된 각 "석면 물질 및/또는 석면 함유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항소인은 질문 25번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질문 번호 29는 항소인이 근무한 작업에서 석면 함유 제품의 상자 및 포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항소인은 그러한 상자나 포장을 식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97년 3월에 제안된 피신청인의 경합 심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석면 함유 제품 노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소인은 피항소인의 제품 노출에 대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문서, 증인 이름 및 기타 자료 포함)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항소인은 자신의 답변에 첨부된 전시물에 명시된 작업 현장에서 작업하는 동안 Unibestos에 노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Unibestos가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가 있는 12척의 선박(위에서 언급한 4척 포함)을 나열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Unibestos에 노출된 것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수많은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제시했으며, Unibestos에 대한 노출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례에서 응답자의 여러 증언 기록 및 발견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1997년 3월 항소인의 증언에서 발췌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발췌한 내용은 항소인의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증언 중 일부만 포함된 30페이지의 전시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은 피신청인의 입증이 항소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시키기에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브리핑에서 양 당사자는 항소인의 증언 증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제시된 이유 때문에 질문에 대한 항소인의 답변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 심문에 대한 답변

피신청인은 Unibestos에 대한 노출을 인정하는 항소인의 답변 중 일부가 "정보 및 믿음"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응답자는 항소인에게 Unibestos에 노출되었을 때 수행하고 있던 작업을 설명하도록 요청한 여섯 번째 경합 질문에 대해 항소인은 (부분적으로) "현재 정보를 받았으며 Unibestos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Exhibit 'A'에 나열된 작업장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USS Hancock에서 4년 동안 해군 항공 조례관으로 근무했으며 Mare Island에서 근무했음을 밝혔음],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Unibestos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작업 현장에서 항공 조례관 및 조례 장비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피신청인은 또한 자신이 노출된 피신청인이 만든 제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에 대해 피신청인은 제품에 대한 자세한 물리적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Unibestos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합니다. 피신청인은 항소인의 답변에 그가 "Unibestos 주변에서 일했거나 해당 제품의 석면 먼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결여"되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응답자의 분석은 (a) 응답자의 여섯 번째 경합 질문에 대한 항소인의 완전한 응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b) 피신청인의 세 번째 경합 질의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 및 (c) 표준 석면 사례 심문의 심문 26번에 대한 항소인의 응답(특히 여기에 참조된 증거물 A 포함). 우리는 각각을 순서대로 고려합니다.

위에 제시된 여섯 번째 경합 질문에 대한 항소인의 답변 부분에 추가하여, 항소인은 자신이 12척의 선박(모두 이름으로 식별됨)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첨부된 전시물]에 나열된 그의 작업 현장에서 배관공, 전기공, 용접공 및 보일러공과 가까운 곳에서 일했습니다.”

또한, Unibestos에 노출되었다는 항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증인 포함)를 요청한 응답자의 세 번째 경합 심문에 대한 응답으로 항소인은 먼저 표준 석면 심문(아래에서 논의됨)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참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Unibestos에 노출되었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24개 이상의 증언 녹취록과 17명의 증인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 석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항소인은 Unibestos가 사용된 선박 4척을 식별하는 증거물(증거물 "A")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문서의 요약본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요컨대, 항소인의 질의 응답은 Unibestos 노출에 대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결여"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Chaknova와 달리 우리는 제조업체의 석면 함유 제품이 특정 작업 현장에 있었다고 "일반적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원고와 마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항소인의 답변은 Unibestos가 절연체로 사용된 곳에서 그가 작업한 여러 선박을 명시합니다. 그의 답변은 또한 석면 함유 물질과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선박 기계 작업을 위해 격벽 라이닝과 배관 단열재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그는 Unibestos에 대한 노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기증인, 증인 및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3. 항소인의 증언

문제는 Chaknova에서와 같이 질문 답변에서 Unibestos에 대한 항소인의 주장이 항소인의 증언에서 이루어진 보다 명확하거나 보다 상세한 답변에 의해 무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Chaknova, supra, 69 Cal.App.4th at p. 977, fn. 15.) 우리는 그들이 몇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항소인은 두 가지 이유로 자신의 선서 증언 도입에 반대했는데, 그 중 하나는 근거 부족이 우리의 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반대는 재판 법원에 의해 유지되어야합니다. 변호인의 선언에는 첨부된 발췌문이 "사실이고 정확하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자신이 증언에 참석했으며 제시된 증언이 실제로 항소인이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습니다. 사실, 선서 녹취록에는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선서 녹취록을 인증할 수 없었고 약식 판결을 위한 피고인의 동의 목적을 위한 증거 도입을 위한 근거를 확립할 수 없었습니다. (2 & 3 Witkin, Cal. Evidence (3d ed. 1986), § 1804, pp. 1765–1766 & § 903, pp. 869–870.)

둘째, 항소인의 질의 응답이 모호하거나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인의 증언을 통해 설명이나 세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증언 발췌문을 검토한 후, 우리는 그들이 항소인의 질문 답변을 부정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Chaknova와 달리 항소인은 피신청인의 제품에 대한 노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실제로 응답자가 제시한 발췌문에는 "Pittsburgh Coming"이라는 이름이나 "Unibestos"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증언 발췌문에는 USS Drum과 USS Guitarro호를 다루는 질문과 답변이 포함되어 있지만 발췌문에는 항소인의 응답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USS Hawkbill 또는 USS Pinato 두 척의 다른 선박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 질의문과 응답자의 경합 질의문 모두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의 사건은 원고가 이 증언에서 PMC 직원들과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Hunter와 구별됩니다. (Hunter, supra, 37 Cal.App.4th at p. 1285.) 여기에서 피신청인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된 최소 2척의 선박에서 Unibestos와 함께 또는 그 주변에서 일하는 것을 피신청인이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발췌문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피신청인이 제공한 증언 발췌문은 피신청인이 약식 판결을 위해 항소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III. 결론

파트 II에 반영된 바와 같이 앤티, 피고는 항소인이 이 사건의 하나 이상의 요소를 입증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부담은 항소인에게 전가되지 않았으며 그는 Unibestos에 대한 그의 노출과 관련하여 소송 가능한 사실 문제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집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1심 법원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논평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낍니다. 첫째, 피신청인의 변호인이 100페이지가 넘는 선서 증언에서 발췌한 내용을 포함하는 30페이지 분량의 증거물을 첨부했으며, 1심 법원 검토가 필요한 페이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1심 법원에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둘째, 항소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발견 답변을 분석하는 데 있어 사실심 법원을 돕기 위해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소인의 발견 응답을 제외하고 발의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증거를 어느 쪽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입니다. 항소인은 응답자의 제시가 부담을 옮기기에 부적절하다고 가정하여 그러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었지만, 항소인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위험이 높은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제시한 증언 발췌문을 검토하면서 신청인이 자신이 노출된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이름에 대해 개인적인 지식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원고가 그러한 제조업체나 공급업체의 이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다른 방법을 통해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누구인지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항소인은 (a) Unibestos가 자신이 작업한 선박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고 (b)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증인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뒷받침할 문서, 증언 발췌문 또는 증인 선언문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선택의 최종 결과는 그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IV. 처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항소 비용을 부담하는 PCC.

맥기니스, PJ

우리는 동의합니다:

코리건, J,
워커,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