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대법원, 석면 청구 제기 권리 확인: 중피종 피해자 가족이 소송 제기 가능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 2000년 5월 15일 —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오늘 캘리포니아주 공소시효 340.2항에 따라 석면 피해자의 권리를 재확인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Linda Hamilton et al. v. Asbestos Corp. , Docket No. S069596). 원고 Arthur Mitchell은 석면 관련 암인 중피종으로 사망했으며, 이 사건은 항소 중이었고 현재 Linda Hamilton과 그의 가족이 대리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사망자인 Arthur Mitchell은 석면폐증과 관련된 상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을 받기 한 달 전에 그는 희귀하고 치명적인 암 중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불만이 제기되었고 두 가지 조치가 통합되었습니다. Asbestos Corp.는 암 관련 청구를 중단하도록 요청했지만 그 동의는 거부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원고에게 유리한 평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암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Asbestos Corp.의 주장을 근거로 평결을 뒤집었다.

California 대법원의 Stanley Mosk 판사는 항소 법원의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항소 법원의 Sec. California 대법원에 따르면 340.2는 석면으로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Brayton Purcell LLP 의 창립 파트너인 Alan R. Brayton은 “이것은 Mr. Mitchell의 가족과 석면 관련 폐 손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승리입니다. “석면폐증 및 기타 비암성 석면 관련 부상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시행되고 유지될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이 법을 옹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대법원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에 동의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