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yton Purcell,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
2009년 8월 5일 수요일,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북부 캘리포니아가 Recordon & Recordon 법률 사무소를 상대로 한 Brayton Purcell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위한 적절한 장소라는 지방 법원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2006년 5월, 중재인은 회사의 노인 학대 정보 사이트에 대한 표절 소송에서 Brayton Purcell의 손을 들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송은 인터넷에서 사이트 콘텐츠의 복사본을 확인하는 소프트웨어인 Copyscape를 사용하여 Recordon 회사가 자체 웹사이트에서 사용하기 위해 Elder Abuse 사이트의 기사와 이미지를 모두 불법 복제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기되었습니다. Recordon은 웹사이트에 노인법 섹션을 추가하기 위해 남부 캘리포니아 웹 디자인 회사인 Apptomix를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회의에서 양 당사자는 구속력 있는 중재에 동의했습니다. 중재자가 Brayton Purcell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지방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Recordon은 항소했습니다. 그것은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기각 신청을 기각한 지방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수요일 결정에서 항소 법원은 당사자가 해당 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 관할권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접촉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이 사용하는 세 가지 테스트가 충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법원에서는 사건이 특정 연방 지방 법원에서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와 동일한 "주 자격" 테스트가 사용됩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인 Brayton Purcell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Recordon은 북부 캘리포니아를 "명시적으로 목표로 삼았으며" Recordon 회사가 남부 지역의 샌디에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적절하게 재판되었습니다.
항소부를 관리하는 Brayton Purcell의 파트너인 Lloyd "Butch" LeRoy는 "9순회법원이 우리의 입장에 동의하고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고객을 위한 법적 대리도 가능합니다.”